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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폐지 · 의안번호 190121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2010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칙 의결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천 및 주변지역의 대규모 개발을 의도하는 법률로서,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동 법의 제정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된 법률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함이 마땅함.

대표발의 강동원 통합진보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8.17
위원회 회부2012.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2010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칙 의결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천 및 주변지역의 대규모 개발을 의도하는 법률로서,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동 법의 제정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된 법률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함이 마땅함. 특히 국가하천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특례조항 및 의제조항 등을 통해 사업을 졸속 추진하도록 해 하천 주변지역 자연환경이 급속히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며,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부당한 특혜를 제공함은 물론, 이미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친수구역 지정을 통해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고, 또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친수구역 사업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고, 뿐만 아니라 8조원에 달하는 4대강 사업 투입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의 10배~20배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을 시행해야 하므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과정과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부작용이 예상됨.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함으로써 4대강 주변지역의 졸속적인 난개발을 막고 국가하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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