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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75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결혼은 사회안전망의 최소단위인 가족 형성을 통해 인구를 재생산하고 사회를 유지시키는, 삶의 기본과정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조건중심의 결혼풍조, 과도한 결혼비용 및 농어촌 거주에 대한 기피현상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 미혼자의 결혼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2011년 혼인?이혼통계』에…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2.18
위원회 회부2013.02.19
위원회 상정2014.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결혼은 사회안전망의 최소단위인 가족 형성을 통해 인구를 재생산하고 사회를 유지시키는, 삶의 기본과정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조건중심의 결혼풍조, 과도한 결혼비용 및 농어촌 거주에 대한 기피현상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 미혼자의 결혼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2011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조(粗)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이 전남 5.4건, 강원 5.5건으로 농어촌 지역의 혼인율이 타 지역보다 매우 낮은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거주 미혼자를 대상으로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및 혼례 등 결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을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거주 미혼자의 결혼을 돕는 한편 건전한 혼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배우자가 없는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및 혼례 등 결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1항 및 제3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혼례문화가 보급·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혼인예식 장소로 개방하여야 함(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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