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97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금이 보증관계가 성립한 신기술 사업자의 유가증권에 대해 인수할 수 있도록 보증연계투자를 허용하면서, 그 한도를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이 창의적이고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신기술 사업자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싶어도 투자규모가…
대표발의 이운룡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30
위원회 회부2015.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금이 보증관계가 성립한 신기술 사업자의 유가증권에 대해 인수할 수 있도록 보증연계투자를 허용하면서, 그 한도를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이 창의적이고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신기술 사업자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싶어도 투자규모가 제한되어 있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보증연계투자의 투자 한도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4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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