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789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작성 과정에서 소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민군기술협력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은 그 비율을 연구개발 예산의 0.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의무적으로…

대표발의 김중로 국민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29
위원회 회부2016.12.30
위원회 상정2017.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작성 과정에서 소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민군기술협력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은 그 비율을 연구개발 예산의 0.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의무적으로 할당된 연구개발예산 비율인 0.2%는 국가의 신성장동력이자 고부가가치산업인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실질적인 기술협력의 연구개발 성과를 도출하기에는 지나치게 작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 상 민군기술협력사업에 투자하여야 하는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을 0.2%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성과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