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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67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림·생활림·가로수 등에 대해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 옮겨심기, 가로수의 제거 등의 행위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확장, 승강장 개선공사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의 의견 등의…

대표발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19 발의
발의2016.08.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림·생활림·가로수 등에 대해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 옮겨심기, 가로수의 제거 등의 행위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확장, 승강장 개선공사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의 의견 등의 수렴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벌목을 진행하면서 수령이 오래된 고목 가로수까지 제거하여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하고 자연생태훼손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과 가로수 제거 사업 등의 승인에 앞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및 자연생태훼손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60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23 / 3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① (생 략)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20조의2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①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 관련 기술의 지도ㆍ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①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ㆍ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ㆍ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은 산림소유자 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업무와 산림 관련 기술의 조사ㆍ연구ㆍ지도 및 보급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은 사유림 소유자 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업무와 산림ㆍ임산물 관련 기술의 조사ㆍ연구ㆍ지도 및 보급 업무를 수행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34조(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소속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관리ㆍ평가하고 그 성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또는 산업체 등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소속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이나 그 밖의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또는 산업체 등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이나 그 밖의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산림청장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그 결과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① 산림청장은 제34조제2항 에 따라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개발한 성과를 공동연구에 참여한 산업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기술사용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35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① 산림청장은 제34조제3항 에 따라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개발한 성과를 공동연구에 참여한 산업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기술사용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무궁화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무궁화 보급ㆍ관리 현황 및 계획3. 무궁화 품종 보존ㆍ연구 및 개발4. 무궁화 생산기반5. 무궁화 관련 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6. 그 밖에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35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4(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무궁화 보급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를 식재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을 우선적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의6(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 ⑦ (생 략)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3. 한국임업진흥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제8항 에 따라 확인ㆍ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제6항에 따라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직원과 제36조제8항 에 따라 확인ㆍ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8조(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규모 산림재해의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특별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복구가 필요한 산림2. 소나무재선충병 등 전염성이나 치사율(致死率)이 높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여 확산 방지와 방제(防除)가 필요한 산림3. 그 밖에 산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큰 우려가 있는 산림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으로서 복구와 사전 예방이 필요한 산림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특별산림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산림청장과 특별산림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신속한 피해예방과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⑤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절차와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51조의2(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① (생 략)
제51조의2(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특별수종육성권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특별수종 대상 및 권역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산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 지정요건과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에 관한 사항 등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360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20조의2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산림 관련"을 "산림ㆍ임산물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소유자"를 "사유림 소유자"로, "산림 관련"을 "산림ㆍ임산물 관련"으로 한다.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각각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관리ㆍ평가하고 그 성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그 결과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34조제2항에"를 "제34조제3항에"로 한다. 제2장에 제8절(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제35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무궁화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무궁화 보급ㆍ관리 현황 및 계획 3. 무궁화 품종 보존ㆍ연구 및 개발 4. 무궁화 생산기반 5. 무궁화 관련 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 6. 그 밖에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무궁화 보급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를 식재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을 우선적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제35조의6(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제8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임업진흥원 제36조의2 중 "제36조제8항"을 "제34조제6항에 따라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직원과 제36조제8항"으로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51조의2제2항 중 "지정하고자 할 경우 특별수종육성권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특별수종 대상 및 권역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후"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산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요건과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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