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509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표가격은 농업인 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서, 변동직접지불금은 쌀값 하락에도 농업인의 쌀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급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명목 가격의 변동만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음…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12
위원회 회부2018.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목표가격은 농업인 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서, 변동직접지불금은 쌀값 하락에도 농업인의 쌀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급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명목 가격의 변동만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목표가격은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현행 기준단위인 80킬로그램은 과거 쌀 1가마에 해당하는 무게로서, 쌀 소비가 줄어든 시대적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에 물가변동률을 추가하고, 변동직접지불금의 기준단위도 현행 80킬로그램당 금액에서 1킬로그램당 금액으로 변경하여 농업인의 실질 소득과 시대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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