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73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중재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언론인의 범주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바, 언론인은 사회통념상 취재·보도와 관련된 기자, 앵커, 편집국 근무자 등을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기자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언론사에 근무하는…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08.03
위원회 회부2018.08.06
위원회 상정2018.11.20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중재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언론인의 범주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바, 언론인은 사회통념상 취재·보도와 관련된 기자, 앵커, 편집국 근무자 등을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기자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언론사에 근무하는 경우 해석이 문제됨.
결격사유 규정의 취지가 분쟁 조정 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중재위원 결격 사유에 언론사의 일반직원까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법규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동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60호) · 시행 2019-03-25 · 바뀐 줄 1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4.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60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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