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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기준 공공기관의 44.4%가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수의계약으로 인한 감사 부담과 신규…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17 발의
발의2019.04.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기준 공공기관의 44.4%가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수의계약으로 인한 감사 부담과 신규 제품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기존에 구매 실적이 있는 기술개발제품을 주로 구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 저조 및 구매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기술개발제품의 시범구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성능보험 가입 비용 지원,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 시범구매제품에 대하여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조달 심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기관과 인증기관에 구매 및 인증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43호) · 시행 2020-10-08 · 바뀐 줄 11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 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제14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포함한다)하기 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 설>
제14조의2(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하여 구매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기술개발제품의 평가 절차 및 기준, 공공기관의 참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활성화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하여 구매하는 제품(이하 “시범구매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제18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 보험료율 우대 등의 지원2. 시범구매제품 중 국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제품에 대한 디자인, 정책자금, 국내외 시장 개척 및 판로지원② 공공기관의 장이 시범구매제품을 조달청에 위탁하여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시범구매제품의 원활한 구매ㆍ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확대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에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및 인증에 대한 세부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4(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제품이 사용되는 현장에서 성능ㆍ기술 검증이 필요한 제품(이하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치, 성능ㆍ기술 검증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성능ㆍ기술 검증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⑤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2(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혁신역량 강화 및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위하여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자의 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상생협력을 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를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1. 납품에 필수적인 제조 시설 및 인력 등을 보유한 기업과의 상생협력2. 중소기업제품의 소재ㆍ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하여 이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과의 상생협력3. 우수한 기술 및 시공 역량 등을 전수받기 위하여 이를 보유한 기업과의 상생협력4.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혁신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상생협력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선정을 취소하고 5년간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를 금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에 따라 상생협력이 실패 또는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3.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을 포기한 경우4.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의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수행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3(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 및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공공조달시장에서 특정 업체로의 편중 해소 등을 위하여 입찰 참여자격을 제20조의2제2항의 지원 대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품과 전체 조달계약 대비 제한을 적용하는 비중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부처의 장은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한 지원 대상에 대하여 공공조달계약 시 우대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현황 및 국내 생산 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한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을 위하여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제품 중 현황 조사가 필요한 제품과 그 제품의 주요 소재ㆍ부품을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고, 지정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의 주요 소재ㆍ부품에 대한 원산지 및 생산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납품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 업체는 소재ㆍ부품에 관한 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여자격 제한 및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① ∼ ⑤ (생 략)
제21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 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실적과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 관련 기업 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등 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을 통하여 생산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제품 등의 구매실적 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제2항 ,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제2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회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임원과 직원2. 제14조의5에 따른 전담기관에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과 직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243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구매하기로"를 "구매(제14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포함한다)하기로"로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하여 구매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기술개발제품의 평가 절차 및 기준, 공공기관의 참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활성화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하여 구매하는 제품(이하 "시범구매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제18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 보험료율 우대 등의 지원 2. 시범구매제품 중 국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제품에 대한 디자인, 정책자금, 국내외 시장 개척 및 판로지원 ② 공공기관의 장이 시범구매제품을 조달청에 위탁하여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시범구매제품의 원활한 구매ㆍ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확대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에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및 인증에 대한 세부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4(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제품이 사용되는 현장에서 성능ㆍ기술 검증이 필요한 제품(이하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치, 성능ㆍ기술 검증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성능ㆍ기술 검증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2(제20조의2 및 제20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 제20조의2(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혁신역량 강화 및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위하여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자의 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상생협력을 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를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납품에 필수적인 제조 시설 및 인력 등을 보유한 기업과의 상생협력 2. 중소기업제품의 소재ㆍ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하여 이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과의 상생협력 3. 우수한 기술 및 시공 역량 등을 전수받기 위하여 이를 보유한 기업과의 상생협력 4.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혁신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상생협력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선정을 취소하고 5년간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를 금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에 따라 상생협력이 실패 또는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의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수행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 및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공공조달시장에서 특정 업체로의 편중 해소 등을 위하여 입찰 참여자격을 제20조의2제2항의 지원 대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품과 전체 조달계약 대비 제한을 적용하는 비중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부처의 장은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한 지원 대상에 대하여 공공조달계약 시 우대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현황 및 국내 생산 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한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을 위하여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제품 중 현황 조사가 필요한 제품과 그 제품의 주요 소재ㆍ부품을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고, 지정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의 주요 소재ㆍ부품에 대한 원산지 및 생산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납품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 업체는 소재ㆍ부품에 관한 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여자격 제한 및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실적과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으로, "공공구매 유공자"를 "공공구매 유공자, 관련 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등을"을 "중소기업제품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을 통하여 생산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제품 등의 구매실적을"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제25조 및 제26조에"를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5조 및 제26조에"로,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를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임원과 직원 2. 제14조의5에 따른 전담기관에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과 직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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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