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9238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제품, 서비스, 공정에 대한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이하 “적합성평가”라 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제대로 적합성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음. 현행 「국가표준기본법」에는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만 있을 뿐, 동 업무 전반에…

대표발의 이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발의2019.03.15
위원회 회부2019.03.18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20.02.20
법사위 회부2020.02.20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제품, 서비스, 공정에 대한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이하 “적합성평가”라 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제대로 적합성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음. 현행 「국가표준기본법」에는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만 있을 뿐, 동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한 규정은 부재한 실정으로, 적합성평가의 신뢰성 제고 및 적합성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성적서 위변조를 금지하고, 공인기관의 인정, 인정취소, 정기검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인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및 적합성평가기관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기관과 적합성평가사업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5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적서 위조·변조 등 부정한 성적서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률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공인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설비·기술 요건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8조). 마. 인정기구의 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인정항목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인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정취소 또는 사용중지 처분으로 해당 업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안 제14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6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20조). 자. 성적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또는 위조·변조된 성적서임을 알면서 성적서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193호) · 시행 2021-04-08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193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합성평가기관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인정기구와 인정을 받은 기관은 이 법에 따른 인정기구와 공인기관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