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2856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최근 내국인력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청년층은 건설현장 진입을 기피함에 따라 건설현장에 신규인력 유입이 저조하여 건설산업경쟁력 확보의 주요요소인 숙련인력 부족문제가 심화되는 추세임. 또한 건설기능인 양성에 대한 건설산업차원의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고, 기능인력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국인 숙련인력…
대표발의 심재철 새누리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1.29 발의
발의2012.11.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최근 내국인력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청년층은 건설현장 진입을 기피함에 따라 건설현장에 신규인력 유입이 저조하여 건설산업경쟁력 확보의 주요요소인 숙련인력 부족문제가 심화되는 추세임.
또한 건설기능인 양성에 대한 건설산업차원의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고, 기능인력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국인 숙련인력 부족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건설산업차원에서 산업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하게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능등급제 신설 및 기능등급에 따른 우대, 자격·경력관리, 수급실태조사, 양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을 실시하고자 함.
특히 건설기능인의 직업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무비구분관리, 임금지급보증제도, 직업안정 지원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양성 및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 산업 특성과 건설기능인 요구에 적합하게 건설기능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교육훈련기관을 인증·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다. 건설기능인의 자격·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력발전을 위한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기능등급제를 신설하며, 기능등급에 따라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라. 건설기능인에게 적정한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임금지급 보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 17조부터 제18조까지).
마. 기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었던 건설기능인 퇴직공제사업을 국토해양부로 이관함(안 제19조부터 제31조까지).
바. 건설기능인의 직업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공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제39조까지).
사. 기존의 퇴직공제사업 외에 건설기능인 인력·경력관리 및 직업안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기능인진흥원을 설립함(안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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