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02355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국토종개인 진도개·삽살개·동경이 중 진도개만 보호·육성에 관한 근거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고, 삽살개와 동경이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을 「한국토종개 보호·육성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우리나라 토종개 전부를 법률의 적용범위에…

대표발의 정병국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20
위원회 회부2016.09.21
위원회 상정2016.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국토종개인 진도개·삽살개·동경이 중 진도개만 보호·육성에 관한 근거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고, 삽살개와 동경이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을 「한국토종개 보호·육성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우리나라 토종개 전부를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괄하도록 하고, 정부가 한국토종개 관련 계획 및 정보를 통합 작성·관리하도록 하며, 한국토종개전문관리사 자격제도 및 한국토종개활용선도지구 제도를 신설하고,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 밖에서 개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한국토종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토종개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육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국토종개의 보호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한국토종개 보호·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토종개 보호·육성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한국토종개의 심사 및 조련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토종개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함(안 제9조). 라. 진도개의 보호구역으로 진도군을, 삽살개의 보호구역 또는 보호시설로 경산시 중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동경이의 보호구역 또는 보호시설로 경주시 중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각각 지정함(안 제11조). 마.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에서 개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또는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 밖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개가 한국토종개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소유자등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결과 한국토종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는 등록하여야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에는 해당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등록한 한국토종개 외의 개를 반입할 수 없으며, 한국토종개를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16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국토종개의 활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설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토종개활용선도지구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