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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06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중소기업청은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있음. 이러한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는 기업에 권리를 부여하거나, 부여한 권리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모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대표발의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28 발의
발의2016.10.28

무슨 법안인가

현재 중소기업청은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있음. 이러한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는 기업에 권리를 부여하거나, 부여한 권리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모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또한 장애인기업이 아니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장 장애인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고·검사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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