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5818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으로서 OECD 가입국 중 4번째에 해당하며, 이러한 풍부한 산림자원을 관광자원으로서의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산림을 개별 법률에서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27
위원회 회부2017.02.28
위원회 상정2017.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으로서 OECD 가입국 중 4번째에 해당하며, 이러한 풍부한 산림자원을 관광자원으로서의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산림을 개별 법률에서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악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악관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산악관광의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악관광진흥구역 및 산악관광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산악관광진흥구역 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요건을 산악관광진흥구역의 면적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으로 함(안 제9조).
마. 시·도지사가 산악관광개발사업 시행자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등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산악관광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산악관광진흥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 환지(換地)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사. 사업시행자와 산악관광개발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입주하는 기업은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친환경적으로 조성·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조성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 훼손, 환경오염 등 부정적 영향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5조).
아.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해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및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를 두고 있음(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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