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71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인권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게 증여, 양허성 차관 등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지원해 오고 있음. 최근 남북정상회담(’18. 4. 27.) 및 북미정상회담(’18. 6. 12.)을 계기로…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31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8.09.21
위원회 회부2018.09.27
위원회 상정2018.11.12
위원회 의결2019.11.26
본회의 의결 폐기2019.12.31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인권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게 증여, 양허성 차관 등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지원해 오고 있음.
최근 남북정상회담(’18. 4. 27.) 및 북미정상회담(’18. 6. 12.)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정착을 위하여 북한에 대한 ODA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그러나 현행법상 ODA의 대상이 되는 개발도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지정하는 ‘국가’임. 그에 반해 북한은 ?대한민국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따른 영토 규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에 따른 남북한 거래의 원칙으로 인하여, ODA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ODA 사업에 있어서는, 북한과의 거래를 민족내부의 거래로 규정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북한을 ODA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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