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61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병역을 마치지 않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함.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23
위원회 회부2019.07.24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병역을 마치지 않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함. 이는 현행 「병역법」상 병역의무의 종료 시점이 40세인 점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시점을 규정한 것임.
그러나 전시 등 국가 유사시에는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이 45세까지 확대되는 점, 평시의 병역의무 이행은 전시 등 국가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인 점, 병역 미이행자에 대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한시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는 권리에 대한 침해적 행위라기보다는 시혜적 정책의 축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병역 미이행자에 대한 재외동포체류자격 제한의 기준은 전시의 병역의무 이행시기가 되어야 함.
이에 전시 등 국가 유사시의 병역의무 종료시점인 45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으로써 현행법의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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