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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3932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수면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면산업이 새로운 산업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음. 수면산업은 수면의 질 향상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산업으로 수면 제품 생산과 더불어 수면관리 서비스를 포함하는 첨단융합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수면산업에 대한 사회적…

대표발의 윤종필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1
위원회 회부2019.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수면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면산업이 새로운 산업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음. 수면산업은 수면의 질 향상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산업으로 수면 제품 생산과 더불어 수면관리 서비스를 포함하는 첨단융합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수면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면제품등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면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수면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고 우수한 수면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수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면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면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수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면산업의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면산업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면산업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되는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면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함(안 제9조). 마.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면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면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수면산업 관련 지원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수면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3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면산업지구의 지정을 신청 받아 수면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7조). 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수면제품을 수면우수제품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수면산업 사업자를 수면우수사업자로 각각 지정 할 수 있음(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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