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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567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현충일·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조기를 게양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 일본의 침략에 의하여 1910년 8월 29일 나라를 빼앗겼던 치욕적인 과거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 여전히 사죄를 하지 않고 망언을 일삼고 있어 국민 모두가 국치일을 기억하여야 함.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8.28
위원회 회부2013.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현충일·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조기를 게양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 일본의 침략에 의하여 1910년 8월 29일 나라를 빼앗겼던 치욕적인 과거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 여전히 사죄를 하지 않고 망언을 일삼고 있어 국민 모두가 국치일을 기억하여야 함. 이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날인 8월 29일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여 지난날의 역사를 깊이 성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결의를 다지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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