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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음. 협정 당시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였지만, 일본으로부터 받은 대일청구권 자금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대표발의 이철우 새누리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7.08
위원회 회부2014.07.09
위원회 상정2014.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음. 협정 당시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였지만, 일본으로부터 받은 대일청구권 자금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경제개발의 중요 재원으로 사용하였음. 이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제정하였으나 지원 금액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미수금피해자의 경우 강제동원되어 노무 제공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미수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로 미수금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억울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우선 군인·군무원으로 한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노무자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군무원으로 강제동원 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하여 배우자 및 자녀에게 위로금과는 별도로 1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군인·군무원으로 강제동원 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가족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매월 10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되, 사망 시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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