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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건물 소유자가 특약부화재보험에…

대표발의 김정훈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09
위원회 회부2019.07.10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건물 소유자가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금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가입률을 제고하고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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