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93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8월 16일 미국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된 여성들에 대해 ‘위안부(comfort women)’와 ‘성노예(sex slave)’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한다는 방침을 밝힘.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인권을 유린당한 여성들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표현함으로써…
대표발의 정희수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25
위원회 회부2012.09.26
위원회 상정2012.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8월 16일 미국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된 여성들에 대해 ‘위안부(comfort women)’와 ‘성노예(sex slave)’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한다는 방침을 밝힘.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인권을 유린당한 여성들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표현함으로써 이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내려진 결정임.
위안부를 영어를 옮긴 ‘comfort women’은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위안한 여성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종군(從軍)위안부’ 역시 자발적으로 군을 따라다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일제가 만들어 낸 용어임.
이에 공식 외교문서 및 학교교재 등에 위안부란 용어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란 용어를 병기해 쓰도록 함으로써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고 교육을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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