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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88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협약을 맺고 기초연구사업 등을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박민식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25
위원회 회부2015.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협약을 맺고 기초연구사업 등을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기술료 징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이 법 외에 2건의 입법례가 있으나 해당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과도한 규제로 보아 삭제하고자 하는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이에 주관연구기관이 기술료 징수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2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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