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389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 법의 적용대상을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부도등이 이 법 시행 전(2013. 11. 23.)에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시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과…
박수현의원 등 15인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8.11
위원회 회부2015.08.12
위원회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 법의 적용대상을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부도등이 이 법 시행 전(2013. 11. 23.)에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시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과 기금상환금액을 합한 금액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분양전환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주택의 부도등이 발생함. 이러한 부도등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이 손실되거나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등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적용대상을 현행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을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의 유효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고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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