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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338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1년 5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에 한해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한국농수산대학은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대표발의 최규성 민주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5.10.23
위원회 회부2015.10.26
위원회 상정2016.05.10
위원회 의결2016.05.12
법사위 회부2016.05.12
법사위 상정2016.05.17
법사위 의결2016.05.17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11년 5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에 한해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한국농수산대학은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은 여전히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재직경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학이 어려운 상황이며, 전공심화과정 입학에 필요한 재직경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등 타 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입학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전공심화과정을 현장 재직경력 없이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고등교육법」 내용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조기 영농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12호) · 시행 2016-05-29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② (생 략)
제5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같은 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같은 계열의 대학에서 12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단서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같은 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같은 계열의 대학에서 12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신 설>
1.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한 사람
<신 설>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한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4212호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한 사람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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