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0276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되었으나 그간 정부조직 변화 반영과 일부 자구수정 이외에는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움 이에 현행 법률이 자원봉사 생태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 기본법으로…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0.20
위원회 회부2016.10.21
위원회 상정2017.0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되었으나 그간 정부조직 변화 반영과 일부 자구수정 이외에는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움 이에 현행 법률이 자원봉사 생태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제명을 「자원봉사 기본법」으로 바꾸고, 자원봉사 개념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풀뿌리 자원봉사 강화 기반 확충, 시민사회 주도의 자원봉사 거버넌스 정립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의 정의에 종전의 시간과 노력 제공 외에 재능, 전문지식 및 기술의 제공을 포함하여 재능봉사 및 전문봉사를 활성화(안 제3조). 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자원봉사를 추가함(안 제7조). 다. 현행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로 개칭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현행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원봉사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에 특화된 자원봉사 추진전략을 수립토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기업의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장려와 자원봉사문화 확산 노력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의무를 규정(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행위가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바. 자원봉사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운영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사. 자원봉사 전문교육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아.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4조). 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자발적 기탁금품에 대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여 재난구호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차. 정부와 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단체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이나 법인설립의 방법으로 민간화하고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복무와 상근인원 최소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