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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24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학교규칙, 교육과정 편성, 학생의 선발방법 및 전임교원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학원생들이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논문심사를 위한 심사료와 학위과정 수료 후 대학원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연구등록비가…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03
위원회 회부2018.01.04
위원회 상정2018.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학교규칙, 교육과정 편성, 학생의 선발방법 및 전임교원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학원생들이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논문심사를 위한 심사료와 학위과정 수료 후 대학원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연구등록비가 인상되거나 대학마다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어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대학원의 학위취득 시 발생하는 논문심사료와 연구등록비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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