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93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여…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0 발의
발의2018.10.10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제5항·제6항 및 제11조의2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18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18 / 3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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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신 설>
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신 설>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신 설>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신 설>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신 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신 설>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 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 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 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3.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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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① ∼ ⑤ (생 략)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7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 등록 및 면허증 발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9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① ∼ ⑤ (생 략)
제9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이하 “관광숙박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위생관리상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이하 “관광숙박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위생관리상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 ∼ ③ (생 략)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당해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해당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② (생 략)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18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얼굴ㆍ머리ㆍ피부등"을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으로, "영업"을 "다음 각 목의 영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내지"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으로 한다.
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제6조제1항제3호 중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한다.
제6조의2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면허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7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 등록 및 면허증 발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6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특성화고등학교 및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위생사 국가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고되는 위생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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