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22762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주요 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의 확보가 중요함.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2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31 공포
발의2019.09.30
위원회 회부2019.10.01
위원회 상정2019.11.08
위원회 의결2019.11.22
법사위 회부2019.11.22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19.1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2.27
정부 이송2019.12.28
공포2019.12.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주요 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의 확보가 중요함. 현행법이 제정된 2001년 이후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생산 3배, 수출 5배 등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해외 의존 구조의 지속,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의 부재, 기획-기술개발-실증·양산테스트-생산단계의 단절 등으로 질적인 산업 고도화와 미래 제조업 성장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재?부품과 장비 간에 결합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국내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과 기업 단위 차원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범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장비산업을 포함하고, 산업 전반의 생태계 조성, 투자 확대,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업, 관련 규제 특례의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이 법의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법이 기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업단위 육성에서 벗어나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재?부품전문기업의 육성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법의 정책대상에 장비산업을 추가하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고려함.
나. 이 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장비, 핵심전략기술, 특화선도기업, 전문투자조합, 실증기반, 협력모델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3조).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5조).
바. 계획의 수립 및 추실실적의 평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검토 및 승인,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함(안 제8조).
사.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사업자나 수요자,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
아. 수급안정화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자 등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요구와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예외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자. 소재?부품?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
차.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 역량과 생산능력 등을 갖춘 기업이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의 육성을 위해 특화선도기업의 지정 및 이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카.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16조).
타.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또는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전문투자조합의 등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파.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인수?합병 등에 대한 현행법상 지원내용의 구체화 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
하. 소재?부품?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국제협력사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표준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
거. 소재·부품·장비의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기업 등이 보유한 실증·생산 관련 시설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개방·활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
너.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실증기반의 구축과 기술의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 및 제32조).
더.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신뢰성인증을 실시하는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
러. 소재·부품·장비로 인한 수요기업의 손해 담보를 위해 특화선도기업등과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등의 공제 또는 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
머.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 창출을 위한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
버.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술인력 수급동향 조사,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설치·운영,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부터 제42조 및 제44조).
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45조 및 제48조).
어. 수요·공급기업 간의 수직적 협력과 수요기업 간 또는 공급기업 간의 수평적 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협력모델 참여 기업에게 필요한 규제개선 등 절차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부터 제52조).
저. 특화선도기업등 합병절차 등의 특례,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대·중소·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임대전용산업단지 적용에 관한 특례, 「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특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 등 특화선도기업등 및 핵심전략기술 등에 대한 특례 근거를 마련함(안 제55조 및 제59조부터 제67조).
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68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3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