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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와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와 관련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이라 한다)의 강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2014년부터 엄격히 실시되고 있는…

대표발의 정태옥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0
위원회 회부2019.04.11
위원회 상정2019.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와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와 관련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이라 한다)의 강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2014년부터 엄격히 실시되고 있는 FATF 상호평가에 대응하고, 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 법령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 등에 따른 일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테러’에 관한 정의조항을 도입하였으므로 이를 준용함(안 제2조제1호 등). 나. FATF 국제기준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서 규정하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자산 동결의무’의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의무가 적용되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자금 또는 재산의 범위를 변경함(안 제4조제4항). 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자산 동결의무 이행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조문을 마련함(안 제4조제8항). 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테러자금 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만 신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정보분석원에도 해당 사실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마. 국가정보원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한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위원장이 이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금융거래 지급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롤 마련함(안 제5조제4항). 바. 금융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하며 금융회사등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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