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69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가축의 정의에서 염소와 양을 구분하지 않고 염소를 양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염소와 양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염소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가축의…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18 발의
발의2016.10.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가축의 정의에서 염소와 양을 구분하지 않고 염소를 양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염소와 양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염소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염소와 양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염소고기에 대한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국내산 염소고기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국내 염소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41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35 / 5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ㆍ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지정취소 등) (생 략)
제12조의2(지정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역학조사) ①·② (생 략)
제13조(역학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 서는 아니 된다.
<신 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신 설>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신 설>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가축 또는 식용란 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가축 또는 가축의 알 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부화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때에는 대상 지역, 대상 가축 또는 식용란 의 종류, 기록의 서식 및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때에는 대상 지역, 대상 가축 또는 가축의 알 의 종류, 기록의 서식 및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 는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할 때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가축의 소유자등,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부화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는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가축방역관에게 가축 또는 식용란 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가축방역관에게 가축 또는 가축의 알 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9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 ① 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대상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신고하게 하고, 가축 전염성 질병에 관한 예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등, 사료 판매업자, 동물약품 판매업자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등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29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대상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신고하게 하고, 가축 전염성 질병에 관한 예찰 및 방역관리에 관한 지도ㆍ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등, 사료 판매업자, 동물약품 판매업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수입금지) ① ∼ ④ (생 략)
제32조(수입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각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국의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각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한 이후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한 이후에도 국제기준의 변경, 수출국의 가축위생 제도의 변경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위험 분석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① 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화주(貨主)(대리인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① 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화주(貨主, 대리인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제3국으로의 반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정해진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동물검역기관의 장과 협의한 서식에 따라 발급한 검역증명서
<신 설>
2. 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 의 내용에 관련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 위생조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 의 내용에 관련된 수출국의 검역 내용, 위생 상황 및 검역시설의 등록ㆍ관리 절차 등을 규정한 위생조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수입 장소의 제한)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수입 장소의 제한)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우편물로서의 수입) ① 지정검역물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자는 그 우편물 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우편물 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검역을 받은 우편물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 ① 지정검역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수입하는 자는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 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 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검역을 받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체국장은 검역을 받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넣은 수입 우편물의 송부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우체국장 또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이하 “탁송업자”라 한다)는 검역을 받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넣은 수입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국내 송부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해당 우편물 을 지체 없이 검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 을 지체 없이 검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역은 해당 우편물 의 수취인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우편물 의 수취인이 검역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체국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검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역은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 의 수취인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 의 수취인이 검역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체국 직원 또는 탁송업자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검역을 할 수 있다.
제42조(검역시행장) ① ∼ ⑥ (생 략)
제42조(검역시행장)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시행장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시행장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7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가축전염병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외의 가축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짐으로써 가축의 생산 또는 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 19조, 제20조, 제21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5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은 가축전염병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외의 가축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짐으로써 가축의 생산 또는 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 19조, 제20조, 제21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시의 내용 및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제20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지시만 해당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원금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지시(제20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지시만 해당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원금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1.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식용란 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4의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 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의5. (생 략)
1. ∼ 4의5. (현행과 같음)
5. 제25조제1항, 제26조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자
5.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한 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탁송업자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4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면양ㆍ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용란"을 "가축의 알"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식용란"을 "가축의 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식용란"을 "가축의 알"로 한다.
3. 부화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③ 가축의 소유자등,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부화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로, "예찰을"을 "예찰 및 방역관리에 관한 지도ㆍ감시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등을"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를"로 한다.
제32조제5항 중 "제1항제1호에 따른"을 "수출국의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한 이후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한 이후에도 국제기준의 변경, 수출국의 가축위생 제도의 변경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위험 분석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주(貨主)(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화주(貨主,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반송을"을 "반송(제3국으로의 반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정해진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동물검역기관의 장과 협의한 서식에 따라 발급한 검역증명서
2. 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제34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검역증명서"로,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 위생조건"을 "검역 내용, 위생 상황 및 검역시설의 등록ㆍ관리 절차 등을 규정한 위생조건"으로 한다.
제37조 단서 중 "다만,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와"를 "다만,"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우편물로서의 수입)"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우편물로"를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로, "우편물을"을 각각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우편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체국장은"을 "우체국장 또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이하 "탁송업자"라 한다)는"으로, "수입 우편물의 송부"를 "수입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국내 송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우편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우편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우편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우체국 직원"을 "우체국 직원 또는 탁송업자의 직원"으로 한다.
제4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 제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시의 내용 및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로 한다.
제5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60조제1항제4호의2 중 "식용란"을 "가축의 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한 자
8의2.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탁송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송품 검역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탁송업자가 국내 송부를 위탁받은 탁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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