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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05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상자로 지정하고,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의상자가 해당 구조과정에서 입은 부상이 심각한 신체장애로 이어져 의수, 의족, 보청기 등의 보철구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대표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7.18
위원회 회부2017.07.19
위원회 상정2017.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상자로 지정하고,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의상자가 해당 구조과정에서 입은 부상이 심각한 신체장애로 이어져 의수, 의족, 보청기 등의 보철구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현재 총 259명의 의상자가 있으며, 1급 부상자가 7명, 2급 부상자는 3명, 3급 부상자는 16명, 4급 부상자는 20명, 5급 부상자는 26명, 6급 부상자는 103명에 이름. 또한, 낮은 등급의 부상이라도 부상의 범위와 유형에 따라 생활에 보철구가 필요할 수 있음. 이에 구조행위 과정에서 신체장애를 얻은 의상자에게 필요한 보철구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의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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