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6080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자율주행자동차는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서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상황을 판단하여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스스로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로서 이미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와…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26 발의
발의2018.10.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자율주행자동차는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서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상황을 판단하여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스스로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로서 이미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개략적인 정의와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존재하고 있을 뿐,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행구역,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촉진과 운행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효율적인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연구개발·운영 및 활용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상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구간에서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휴대용 전화·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의무 등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제8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하여는 이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9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7조).
사.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0조).
아.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등을 익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안 제21조).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 및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밀도로지도를 구축·갱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카. 국가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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