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17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를 의무화하여 여성기업제품 구매활성화를 통해 남성ㆍ여성기업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현재 새누리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30 공포
발의2013.03.20
위원회 회부2013.03.21
위원회 상정2013.04.10
위원회 의결2013.04.23
법사위 회부2013.04.23
법사위 상정2013.06.20
법사위 의결2013.06.20
본회의 상정2013.06.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6.25
정부 이송2013.07.17
공포2013.07.3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를 의무화하여 여성기업제품 구매활성화를 통해 남성ㆍ여성기업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7-30 (법률 제11967호) · 시행 2014-01-01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② (생 략)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1967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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