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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396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자전거는 에너지 고갈,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인해 친환경 대체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전국 곳곳에 자전거도로가 확대되고 있음. 그리고 창원시(2008년 누비자)를 시작으로 대전광역시(2009년 타슈), 고양시(2010년 피프틴), 서울특별시(2010년 서울바이크), 부산광역시(2010년 공공자전거),…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16 발의
발의2013.08.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자전거는 에너지 고갈,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인해 친환경 대체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전국 곳곳에 자전거도로가 확대되고 있음. 그리고 창원시(2008년 누비자)를 시작으로 대전광역시(2009년 타슈), 고양시(2010년 피프틴), 서울특별시(2010년 서울바이크), 부산광역시(2010년 공공자전거), 순천시(2010년 온누리)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은 자전거 구입 및 관리, 터미널ㆍ보관대 설치 등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들도 예산 부족으로 시민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영자전거운영사업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활성화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 신설). 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운영사업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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