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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정부 당국의 책임소재를 밝히고 참사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들의 지원, 그리고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으나, 국가기관 등의 비협조와…

대표발의 윤소하 정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09
위원회 회부2017.02.10
위원회 상정2017.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정부 당국의 책임소재를 밝히고 참사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들의 지원, 그리고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으나, 국가기관 등의 비협조와 법령의 해석 다툼 등으로 인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였고 법으로 규정된 활동기간조차 지켜지지 않았음. 이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확립, 그리고 사회적 참사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가 법의 목적 달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11명의 위원과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2명의 위원으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6조). 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의 활동기간은 최초 조사 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청와대, 정보기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함(안 제26조의2). 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을 요구받은 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임직원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함(안 제27조의2). 마. 위원회의 직원은 특별사법경찰관 및 군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원이 개시?진행하는 모든 수사를 지휘할 수 있음(안 제5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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