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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63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회는 2005년에 최초 목표가격(170,083원/80kg)이 설정된 이후 2008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목표가격을 변경하였음. 국회는 목표가격 변경 시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변경 동의요청서의 목표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가격을 확정하여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쌀 농가의 변동직불금 수취액 증대와 농가소득…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15
위원회 회부2018.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회는 2005년에 최초 목표가격(170,083원/80kg)이 설정된 이후 2008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목표가격을 변경하였음. 국회는 목표가격 변경 시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변경 동의요청서의 목표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가격을 확정하여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쌀 농가의 변동직불금 수취액 증대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은 정부로 하여금 변경 목표가격의 수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한 국회의 한정적인 역할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된 국회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쌀 직접지불제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피해보전의 성격으로 2005년 도입된 이래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으나 연평균 전체 직접지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되어 있어 매년 쌀이 남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의 형평성이 문제되고 전체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현행 직접지불금은 면적에 비례한 지급 방식으로 대규모 농가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어있어 중소규모의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이 미흡하고 농가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 지금과 같은 직접지불제의 한계를 그대로 둔 채 목표가격 변경만 이루어진다면, 과도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쌀 과잉생산과 쌀값불안정은 해결되지 않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은 미흡한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따라서 직접지불제도를 재배작물에 상관없이 농가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는 동시에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칙으로 직접지불제도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2020년부터 개편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쌀 수급 균형 및 우리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및 부칙).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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