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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853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 결과가 해당 사항의 조사·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고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일 자료에 대해서 조사·분석을 중복적으로 요구하거나 해당 자료를 업무에 활용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당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동의한 경우…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15
위원회 회부2019.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 결과가 해당 사항의 조사·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고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일 자료에 대해서 조사·분석을 중복적으로 요구하거나 해당 자료를 업무에 활용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당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동의한 경우 조사·분석 내용 또는 자료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분석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자함 다만, 처장이 국가안보 등의 상유를 이유로 국회규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음(안 제8조의 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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