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65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부산 해운대 우신골드 화재, 포항 인덕요양센터 화재 등 일련의 대형 화재 사건을 계기로 2012년 2월부로 종전의 방화관리자제도를 보완한 소방안전관리자제도로 전환하였음. 하지만 소방안전관리자제도 도입 이후에도 부산 노래방 화재사건(2012년 5월 5일 발생), 울산 KCC 공장 화재 사건 등 대형 화재 사건이…
대표발의 김태원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19
위원회 회부2012.11.20
위원회 상정2013.02.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부산 해운대 우신골드 화재, 포항 인덕요양센터 화재 등 일련의 대형 화재 사건을 계기로 2012년 2월부로 종전의 방화관리자제도를 보완한 소방안전관리자제도로 전환하였음.
하지만 소방안전관리자제도 도입 이후에도 부산 노래방 화재사건(2012년 5월 5일 발생), 울산 KCC 공장 화재 사건 등 대형 화재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소방안전관리자제도에서도 대형화재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건물주에 대한 종속 정도가 심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환경,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한계와 공백을 야기하는 현행 소방안전관리자제도에서 찾고 있음.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한계와 공백을 야기하는 현행 소방안전관리자제도를 개정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자의 건물주에 대한 시정요구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소방안전관리자의 건물주에 대한 종속정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주에 대하여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요구를 하였는데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기관의 장이 그 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상근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일자를 현행 건축물의 완공일·퇴임 등의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함(안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후단).
다. 소방안전관리자 1명이 관리권이 여러 개인 1개의 건축물 전체를 관리하는 데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리의 권원이 여러 개로 분리된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의 권원별로 그 관계인이 자격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그 관리권원별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공동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게 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게 함(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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