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938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표시대상축산물을 처리·가공·수입하는 영업자는 제품명·축산물가공품의 유형·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13
위원회 회부2013.05.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표시대상축산물을 처리·가공·수입하는 영업자는 제품명·축산물가공품의 유형·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포장육의 경우에는 도체(屠體)가 도축된 도축자의 업소명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축산물 중 냉장·냉동 포장육 및 냉동 가축뼈 등에서는 제조·가공·포장의 ‘연·월·일’만 표시되고 해당 축산물의 도축일이 표시되고 있지 않거나, 도축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제조·가공·포장된 축산물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축산물의 도축일을 표시하도록 하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제조·가공·포장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도축부터 제조·가공·포장까지의 기한을 정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및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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