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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을 규정함으로써 과거사 청산과 국민화합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과거사 청산과 국민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진정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특히…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06
위원회 회부2017.03.07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을 규정함으로써 과거사 청산과 국민화합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과거사 청산과 국민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진정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특히 군인·군무원으로 국외에 강제동원되었다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서는 생존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전선에서 직접적인 전투나 소모성 병력투입 등에 강제로 동원되었고, 많은 유족들이 노년에 이르러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위로금 등의 액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군인·군무원으로 국외에 강제동원되었다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 의해 위로금 지원을 받은 유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위로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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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