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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55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5.11 발의
발의2018.05.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수탁·위탁거래 체결 이후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대부분의 수탁기업은 거래 물량 감소 및 거래 정지 등의 우려 때문에 납품대금의 인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가격 상승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수탁·위탁거래까지 확대하는 한편,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납품대금의 조정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납품대금의 조정신청을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조치를 금지하며,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및 제2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분쟁 조정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14호). 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신청 등을 한 수탁기업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0조의2제2항·제3항 및 제4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90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17 / 3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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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이하 “적합업종”이라 한다)이란 대ㆍ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 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서비스업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이하 “적합업종”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ㆍ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 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ㆍ품목을 말한다.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생 략)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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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4.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이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정변경이 없으면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수탁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기업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제2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업의 신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위탁기업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⑧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 개시 후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14. 위탁기업이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수탁기업이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수탁ㆍ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ㆍ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ㆍ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ㆍ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신 설>
가. 위탁기업이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한 행위
<신 설>
나. 제2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분쟁 조정신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이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 ,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의 규정 또는 제25조제1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의 규정 또는 제25조제1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분쟁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분쟁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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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1.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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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생 략)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4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탁기업과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3. 위법행위로 인하여 위탁기업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4. 위반행위에 따른 개선요구의 내용 및 공표 여부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6. 위탁기업의 재산상태7. 위탁기업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신 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제43조(과태료) ①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2.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6290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대ㆍ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서비스업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ㆍ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ㆍ품목을 말한다"로 한다. 제20조제2항제4호 중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이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정변경이 없으면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수탁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기업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업의 신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탁기업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⑧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 개시 후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위탁기업이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수탁기업이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하였다는 이유로"를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가. 위탁기업이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한 행위 나. 제2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분쟁 조정신청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40조제1항제1호 중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4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탁기업과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위탁기업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개선요구의 내용 및 공표 여부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위탁기업의 재산상태 7. 위탁기업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43조제2항 중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업의 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에 따른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거나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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