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08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하 “거짓등”)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등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대표발의 백승주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08
위원회 회부2019.01.09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하 “거짓등”)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등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로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편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5조, 제117조 및 제1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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