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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일정 이상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 행위 관련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정직이상의 중징계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대표발의 이강후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3.20
위원회 회부2014.03.21
위원회 상정2014.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일정 이상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 행위 관련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정직이상의 중징계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제한하고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은 당연 퇴직되도록 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성범죄 관련 비위 행위를 근절하고 교원 등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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