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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296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정받은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련 지정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06년 법률 제정 이후 고령친화제품에 대하여는 매년…

대표발의 최동익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28
위원회 회부2015.12.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정받은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련 지정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06년 법률 제정 이후 고령친화제품에 대하여는 매년 다양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받고 있으나, 고령친화사업자의 경우 법 시행 이후 한 건의 우수사업자 지정도 없는 상황임. 우수사업자 지정 사례가 없었던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나 실사용자인 노년층의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의 선택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가격과 효용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수사업자라는 표식은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 큰 유인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또한 지정이나 인증제도는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당초 의도와 달리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 일선 산업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도 있음. 이에 고령친화산업의 현장에서 그 필요성과 효용이 적은 우수사업자 지정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여 시장 자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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