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33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생태계교란 생물도 수산자원에 포함되어 현행법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수중에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05
위원회 회부2019.07.08
위원회 상정2019.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생태계교란 생물도 수산자원에 포함되어 현행법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수중에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수중에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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