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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238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분수령”을 “분수령(分水嶺: 물이 나뉘는 산맥이나 산마루)”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30
위원회 회부2019.09.02
위원회 상정2019.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어려운 전문용어인 “분수령”을 “분수령(分水嶺: 물이 나뉘는 산맥이나 산마루)”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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