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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08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초연구를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기초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초과학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음. 연구를 통한 지식 창출의 근간으로서 기초과학 본연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학문으로서의…

대표발의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4.30
위원회 회부2019.05.01
위원회 상정2019.06.24
법사위 회부2020.03.06
위원회 의결2020.05.07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초연구를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기초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초과학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음. 연구를 통한 지식 창출의 근간으로서 기초과학 본연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학문으로서의 기초과학의 진흥과 이를 위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과학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법령에 둘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과학을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과 이들 사이의 융합 학문’으로 정의하고 기초연구의 정의를 재정비함으로써 기초과학과 기초연구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46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초연구”란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ㆍ의학ㆍ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초연구”란 기초과학(자연현상에 대한 탐구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공학ㆍ의학ㆍ농학 등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 원리와 이론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ㆍ의학ㆍ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346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초연구"란 기초과학(자연현상에 대한 탐구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공학ㆍ의학ㆍ농학 등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 원리와 이론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ㆍ의학ㆍ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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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