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실업자 구직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1093

실업자 구직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많은 선진국들이 실업자 지원 정책으로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동시에 운용하여 이중의 고용안전망을 갖추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 및 일자리 창출프로그램 등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실업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실업자의…

대표발의 김재윤 민주통합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8.07
위원회 회부2012.08.08
위원회 상정2013.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많은 선진국들이 실업자 지원 정책으로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동시에 운용하여 이중의 고용안전망을 갖추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 및 일자리 창출프로그램 등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실업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된 제도인 고용보험은 그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등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여 생활유지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실업자에게 구직촉진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잠재적 노동자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여 고용률의 상승 및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 실업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구직촉진 급여”란 국가가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저소득 실업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다.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안 제3조). 라. 구직촉진 급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구직촉진급여정책심의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구직촉진급여심의회를 설치함(안 제4조). 마. 구직촉진 급여는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인 자 중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미달하거나 그 자격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등에게 지급하되, 본인ㆍ배우자 또는 부모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조). 바. 구직촉진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함(안 제6조). 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을 신고한 자에 대한 구직촉진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소득 등에 관한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마친 경우에는 구직촉진 급여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아. 구직촉진 급여의 수급자격 인정을 통보받은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구직촉진 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되, 구직촉진 급여일액은 수급자격 인정의 통보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자. 구직촉진 급여일수는 90일의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정책심의회의 의결로 30일의 한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차.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면 구직촉진 급여의 지급을 거부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 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구직촉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급받은 구직촉진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추가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타. 이 법의 효력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함(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실업자 구직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