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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등 공공자산의 관리?처분,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등의 국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따라 행정기관을 통한 관련자의 재산 및 소득관련 자료수집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표발의 박대동 새누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27 공포
발의2013.08.20
위원회 회부2013.08.21
위원회 상정2013.12.06
위원회 의결2014.04.28
법사위 회부2014.04.28
법사위 상정2014.07.08
법사위 의결2015.03.02
본회의 상정2015.03.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3.03
정부 이송2015.03.13
공포2015.03.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등 공공자산의 관리?처분,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등의 국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따라 행정기관을 통한 관련자의 재산 및 소득관련 자료수집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자료를 요청하는 목적과 자료를 제공하는 대상기관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자료제공을 요청 받은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자료 확보가 곤란한 상황임.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 정책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 목적과 자료제공 대상기관을 구체화하고 그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자료수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79호) · 시행 2015-09-28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9호, 제10호 또는 제16호(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9호 또는 제10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9호, 제10호 또는 제16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납세자의 인적 사항2. 사용 목적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공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료를 관리ㆍ삭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279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9호, 제10호 또는 제16호(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9호 또는 제10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9호, 제10호 또는 제16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료를 관리·삭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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