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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37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한 위해우려제품의 판매·증여 시 환경부장관이 해당 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우려제품의 제조자·생산자·수입자 등에게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유통뿐만 아니라…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23
위원회 회부2017.03.24
위원회 상정2017.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한 위해우려제품의 판매·증여 시 환경부장관이 해당 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우려제품의 제조자·생산자·수입자 등에게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유통뿐만 아니라 그 생산과정에서도 근로자들이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화학물질 노출 피해는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생산 과정에서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 실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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