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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85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제주도, 서울 북촌마을, 이화마을 등 일부 지역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현상이 나타나 주민의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에는 에너지·자원의 사용 최소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대표발의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8 발의
발의2018.12.28

무슨 법안인가

현재 제주도, 서울 북촌마을, 이화마을 등 일부 지역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현상이 나타나 주민의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에는 에너지·자원의 사용 최소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환경 훼손을 줄이는 관광자원의 개발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환경적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의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광 역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으로 포함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따라서 기존의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확장하고 지역주민의 삶과 관광이 공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확장하고, 시·도지사는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문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8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84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35 / 6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생 략)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 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한 경우에는 분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말한다) 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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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① ∼ ③ (생 략)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신 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 ∼ ④ (생 략)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2항에 따른 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관광종사원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에너지ㆍ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에너지ㆍ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⑤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 ⑤ (생 략)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 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4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가 행한다.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 조성사업 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 가 행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①·② (생 략)
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시ㆍ도지사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개발자가 사업 중단 등으로 환경ㆍ미관을 크게 해칠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개발자가 사업 중단 등으로 환경ㆍ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제49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 결과 조성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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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임야ㆍ농지ㆍ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 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관광활동 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0조의2(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광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관광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문화ㆍ체육ㆍ숙박ㆍ상가시설 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문화ㆍ체육ㆍ숙박ㆍ상가ㆍ교통ㆍ주차시설 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 시ㆍ도지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관광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청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7조(청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ㆍ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등이나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1. 제13조의2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의 취소
2. 제40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
2. 제24조제2항ㆍ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등이나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3. 제56조 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3. 제40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
<신 설>
4.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신 설>
5. 제56조 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신 설>
6. 제80조제5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등의 위탁 취소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생 략)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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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행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4.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위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 취소, 업무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신 설>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행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자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38조제8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86조(과태료) 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3. (생 략)
1. ∼ 4의3. (현행과 같음)
4의4.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
<삭 제>
4의5. ∼ 6. (생 략)
4의5.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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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684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부"를 "전부(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한 경우에는 분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제1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8조제5항 중 "제7조제1항"을 "제2항에 따른 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48조의3 중 "환경 훼손을 줄이는"을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 중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한다)"을 "조성사업"으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4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환경ㆍ미관을 크게 해칠 경우에는"을 "환경ㆍ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제49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 결과 조성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3호 중 "임야ㆍ농지ㆍ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를 "관광활동과"로 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광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관광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72조제2항 중 "문화ㆍ체육ㆍ숙박ㆍ상가시설"을 "문화ㆍ체육ㆍ숙박ㆍ상가ㆍ교통ㆍ주차시설"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관광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제2호의3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의2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의 취소 6. 제80조제5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등의 위탁 취소 제80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위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위탁 취소, 업무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에 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행한 자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자 5의2. 제38조제8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제86조제1항 중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의4를 삭제한다. 1.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3, 제54조제6항, 제70조의2, 제73조, 제77조제6호, 제80조제3항제9호ㆍ제5항ㆍ제6항, 제84조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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